일상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루비카 2021. 8.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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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하거나 노출시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은 순전히 본인에게 있으며

아무도 모르게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1.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에만 가입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합니다

 

 

 

2. 비밀번호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쉽게 알 수 있는 번호를 피하여 정합니다

 

 

 

3. 로그인한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이 끝나면 반드시 로그아웃 합니다

 

 

 

4. 게임이나 온라인거래시 본인의 정보를 남에게 공유하거나 쉽게 노출시켜서는 안됩니다

 

 

 

5.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내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송장번호나 메일주소, 카카오톡 아이디, 페이스북 주소 등을 절대 노출 시켜서는 안됩니다

 

 

 

6. 알지 못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는 발신자를 확인 전까지 받거나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 할 수없다)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17조(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동의없이 제공해서는 안된다)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59조(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사고 관련 신고방법

: 전화 - 118(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메일 신고 - privacyclean@kisa.or.kr

신고방문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사항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정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당사자를 조사하게 되며,

법규위반 여부 결정 및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조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금융정보(개인신용정보) 침해신고는 금융위원회(☎1332, www.fcsc.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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